사회 사회일반

[단독]검찰, 고려개발·서울지방국토관리청 압수수색…국토부 공무원 비리 수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건설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고려개발을 압수수색했다. 전날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부장 조용한)는 이날 경기도 안양 고려개발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는 고려개발이 시공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1공구를 담당한 국토부 공무원 김모(51)씨의 뇌물 수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스폰서로 지목됐던 방음벽 공사업체 대표 최모(59)씨로부터 1,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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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인 5일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2013년~2017년 도로시설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했었다. 검찰은 같은 날 포스코건설에도 압수수색을 나갔었다. 검찰은 포스코건설 측이 지난 2017년 9월 개통된 ‘안양~성남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며 방음벽·방음터널 설치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포스코 압수수색은 참고인 소환 조사 이후 관련 증거 확보 차원이지 피의자로 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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