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에도 뒷좌석은 여전히 33%만 착용…"미착용 시 운전자 과태료 3만원"

안전띠 안맸을 때 사고 치사율 12배 높아

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았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상황에서 다른 동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다./연합뉴스삼성화재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교통사고 치사율은 2.4%로 맸을 때보다 12배나 높았다.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교통사고 상황에서 다른 동승자와 부딪혀 피해를 키울 수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뒷좌석에 앉은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량 8만 5,000여 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인데 반해, 뒷좌석 착용률은 32.6%에 그쳤다. 국제교통포럼(ITF)가 발표한 독일의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이 97%에 달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경찰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 만큼 차량 이용객들이 자발적으로 안전띠 착용 규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현재 경찰은 사고 다발지점과 고속도로 나들목(IC), 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승용차는 물론 택시·시외버스·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서도 안전띠 미착용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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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가 6만 원으로 늘어난다. 안전띠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승객들을 일일이 통제하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지만, 차내방송 등 안전띠 착용 안내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역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권병윤 공단 이사장은 “법 개정만으로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안전을 위해 모든 교통 관련 기관의 계도와 국민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정윤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자료=연합뉴스자료=연합뉴스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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