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된 판사들의 사건에 대해 재판부를 무작위 전산배당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기소한 사건은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기소된 사건은 형사합의21부(이미선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사건은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가 맡고,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사건은 각각 별개 사건으로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형사합의28부와 재판부 구성원이 같은 형사합의35부가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형사합의32부와 구성원이 동일한 형사합의36부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배당돼 있다.
형사합의27부는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의 일부인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의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정치권 등에서 제척 대상으로 거론된 바 있다.
이번에 일부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합의21부의 이미선 부장판사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고,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지난해 민사 단독 재판부를 맡다가 올해 사무분담에서 형사합의부 부장으로 보임됐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했다”며 “관계되는 재판장(형사합의부 재판장 전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연고관계, 업무량, 진행 중인 사건 등을 고려해 일부 재판부를 배제하고 21부·27부·28부·32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