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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득기준 낮춘 ‘신혼부부 전세임대’ 1,900가구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보다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한도가 늘어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1,90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1,814원이다. 지원한도액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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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한편 신청은 오는 14~29일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오는 12월31일까지 연중 상시접수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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