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억3,000만원을 들여 도심지 내 상가 간판 중 노후 되고 무질서하게 난립한 간판을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관내 148km의 국도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미관과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특별 정비 세부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불법전단지에 대해서는 매월 1회 이상 민·관·경 야간합동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8월부터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를 확대 시행해 1,278명의 시민에게 2억9,7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승원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올해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