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준소득 완화하고 지원액 올리고…LH, 신혼부부 임대 1,900가구 모집

신혼 전세임대Ⅱ 유형 신설

평균 2억 지원으로 최장 10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새로운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가구 모집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자가 전세주택을 찾으면 LH가 대신 전세계약을 맺은 뒤 재임대해주는 임대사업이다.

LH가 이번에 신규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이 완화되고 지원한도액이 늘어났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가구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다. 올해 3월 기준 3인 이하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기준은 540만1,814원이다. 이와 함께 총자산 2억8,000만원(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고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지역 1억3,000만원 등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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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Ⅰ 유형과 비교하면 소득기준이 70%(맞벌이 90%)에서 100%(맞벌이 120%)로 올랐고 지원 한도도 평균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본인부담금도 지원한도액의 5%(최대 600만원)에서 20%(최대 4,800만원)으로 올랐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단 재계약을 할 때에는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14~29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LH 홈페이지에 대상자가 발표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내 공고를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맞춤형 주거지원 제도”라며 “지원한도를 늘리고 대상자를 확대해 공급하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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