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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1,900가구 공급

가구당 월평균 70→100%로

지원한도도 2억으로 상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보다 입주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한도가 늘어난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입주자 1,900가구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 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70%에서 100%(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됐다.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 1,814원이다. 지원한도액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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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자산기준(총자산 2억 8,000만 원·자동차 2,499만 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수도권 2억 4,000만 원, 광역시 1억 6,000만 원, 기타지역 1억 3,000만 원)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신청은 오는 14~29일 LH 청약센터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자격심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중 상시접수한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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