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정신대 피해자, 미쓰비시重 국내 상표·특허 8건 강제압류 신청

지난해 대법 승소에도 日측 교섭 요구 묵살... 최후 카드 꺼내

지난해 11월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29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할머니 측 변호인단이 대법원 판단에 불응하는 전범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압류 조치에 들어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등 4명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에 대한 압류명령을 신청했다. 압류명령이 받아들여지면 미쓰비시중공업은 매매·양도 등 해당 상표권과 특허권에 대해 일절 처분할 수 없다. 지난해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총 5명이었으나 김중곤 할아버지가 지난 1월25일 별세하면서 1명이 줄었다. 김 할아버지에 대한 채권은 상속·승계 절차가 끝나는 대로 추가 압류신청을 낼 계획이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 변호단을 맡은 법무법인 지음의 김정희 변호사는 “미쓰비시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상표·특허권 정도면 배상 액수가 충분히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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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에게 각각 1억~1억5,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또 같은 날 6명의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에 8,000만원씩 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에 지난달 말까지 교섭 테이블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끝내 요구를 묵살하면서 결국 강제집행 카드를 꺼내게 됐다.

유사 사건인 강제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도 곧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할 전망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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