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당,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공수처법 등 10개 얹힌다

의총서 의견수렴..8일 최고위서 확정

한국당 의원 총 사퇴 강경 입장에

"패스트트랙 330일..논의 충분한 기간"

더불어민주당이 7일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 공정거래법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절차)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 협상한 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10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협상안은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법안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신설을 위한 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공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이다. 패스트트랙 기간을 330일에서 90∼180일로 줄이는 국회법도 패스트트랙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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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배분하고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등 ‘한국식 연동형 비례제 3모델’ 중 하나를 바탕으로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이 모두 합의하면 모든 상임위원회별로 3분의2 인원이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충분히 통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의 한국당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퇴보다는 협상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 아니어도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추진해보고 다른 방법이 잘 안 보일 경우에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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