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부처 업무보고] 재개발 임대 비율 상한 15→20%로 상향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주택 재개발 사업 시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정비사업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주 비리가 드러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해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올 주요 업무계획을 보면 주택·건설 분야에서는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우선 재개발 사업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높아진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의 비율은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 이 비율이 10∼15%이며, 경기·인천은 5∼15% 선이다. 국토부는 15%인 상한 비율을 ‘20% 이하’ 등으로 올려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임대주택 건립을 늘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부정을 저지르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적발된 건설업체가 해당 시도에 2년간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전국으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또 3회 이상 적발되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국토부는 이밖에 올해 공공주택 20만5,000호를 공급하고 ‘빈집정보은행’ 플랫폼을 도입해 취약계층이 도심내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집중 관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 성과도 높일 예정이다.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를 도입하는 등 수소경제 기반도 조성하고, 자율주행차 레벨3 상용화에 대비해 스마트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르면 올해 안에 신분증 없이도 공항에서 지문과 손바닥 정맥 등 생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해외로 출국할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안에 입국장 면세점이 인천공항에 설치돼 출국뿐 아니라 입국 시에도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진다. 먼저 지난해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국내선 공항에 도입된 생체정보 신원확인 서비스가 인천공항 국제선 노선으로 확대된다./세종=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