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주휴수당을 의무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고 이를 3월 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한다.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게끔 법을 개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아르바이트 시장에 만연한 ‘쪼개기 알바(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하로 하는 편법)’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7일 청년 최고위원인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도록 서면 합의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휴일을 주면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쪼개기 알바’ 관행으로부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의도도 포함됐다.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일주일에 15시간 이하로 고용하면서 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이 야기된 탓이다.
한국당은 해당 개정안을 3월 국회 중점 법안 중 하나로 추진할 예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경제악정 저지 10법’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밝히며 “일자리 재앙과 관련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