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부처 업무보고] 청년층 전·월세 대출 금리 2%대 상품 선봬

■금융위

DSR 규제 2금융권에도 도입

'올빼미 공시' 명단 공개 추진




청년층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2%대의 저금리 전·월세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주택연금 가입연령도 60세 미만으로 낮춰 이용 저변을 넓힌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고령자·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 포용성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 청년층이 주거부담을 덜고 학업·취업 등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층의 주거 특성을 감안해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대환지원 등 3종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조1,000억원 규모로 약 3만3,000명의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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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가입 문턱도 완화한다. 현행 60세 이상인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가입주택 가격 상한도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현실화했다. 두 조치 모두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가입연령을 언제 어느 수준으로 내릴지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확정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은행권에 먼저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2·4분기 안에 2금융권에도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한다.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취약차주의 대출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금융권 공동으로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 한번에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변경이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가 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일괄 확인·변경이 가능한 카드이동 서비스도 개시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고의로 지연 공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 기업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종구 금융위 위원장은 “국민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해졌고,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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