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습관성 유산 치료 위한 병가·휴직 불허는‘차별’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한 병가와 휴직을 불허하고 사직을 요구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 도지사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진정인은 습관성 유산 치료를 위해 8주간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병가와 휴직을 신청했으나 복지관에서 이를 허가하지 않고 사직을 강요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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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측은 진정인이 신청 당시 임신한 상태도 아니고 습관성 유산이라는 병명이 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진정인의 신청을 불허했다는 입장이다. 진정인의 음악치료사 업무를 다른 직원이 대체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습관성 유산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등록된 질병이고 병가와 휴직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병가·휴직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대체인력을 채용해 복지관 이용 장애아동의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하면서 진정인의 병가 또는 휴직 등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의 인사위원들이 진정인에게 직장과 임신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등은 차별 행위”라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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