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봄 분양시장 전망 ②] '기본형 건축비' 매년 3·9월 조정..시장 영향은?

이달부터 상한액 2.25% 인상

1,000가구 분양땐 48억 늘어

"분양가 상승에 영향 미칠 것"

1115B03 기본형 건축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주택 수요자들은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 인상’을 눈여겨 봐야 한다. 가뜩이나 분양가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여기에 새로운 인상요인까지 더해진 탓이다. 일각에서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주요 아파트 단지의 공급 일정을 늦추는 이유로 지적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3.3㎡당 630만 3,000원에서 644만 5,000원으로 2.25%(14만 2,000원) 올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전용면적 85㎡(33평형) 아파트는 481만 원, 59.8㎡(24평형) 아파트는 353만 원 가량 분양가가 비싸지는 셈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사용된다. 택지비와 가산 비용을 제외한 건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고시한다. 이번 상한액 인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간접공사비 변경과 시중 노임 상승에 따른 결과다. 국토부에 따르면 간접 공사비는 6개월 전보다 5.93% 상승했고 노무비는 2.2% 올랐다.

1115B03 상한제 제도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매년 두 차례 이뤄지면서 일부에서는 이에 맞춰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미룬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다수 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3월 이후로 미룬 것이 사실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분양가를 높일 수 있어서다.


리얼투데이 분석에 따르면 3월 전국의 일반 분양 물량은 1만 8,048가구로 지난 달 3,809가구와 비교해 무려 373.8%가 증가했다. 일정 연기는 인허가 지연과 같은 이유가 큰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기본형 건축비 인상 영향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1,000가구를 분양한다면 기본형 건축비 인상 적용 여부에 따라 48억 여 원이 왔다 갔다 하는 셈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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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민간 아파트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원가가 높아지는 만큼 분양가 상승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분양가 인상은 건설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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