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가배상금 산정시 군미필 남성에게도 군인 봉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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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미필 남성도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다면, 국가가 군복무 기간 받을 수 있는 봉급까지 반영해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법이 바뀐다.

10일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국가배상 실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배상법 시행령은 사고 당시의 병역법상 군복무 기간과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등을 참작해 취업가능 기간을 산정하도록 규정했지만, 실무상으로는 군복무 기간동안 받을 봉급을 미래 예상수입에서 제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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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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