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LPG車 규제 전면폐지…일반인들도 구매 가능

여야 내일 본회의서 처리 합의

정유업계 반발·세수감소 부담

정부여당이 미세먼지로 인한 악화한 대기질 개선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시와 렌터카에 국한됐던 LPG 차량이 일반에게도 허용될 예정이다. 당정은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은 LPG 차량의 이용 확대로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앞서 여야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사업법 개정안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LPG 연료 사용제한의 전면 혹은 일부 완화 등 세부사항을 논의해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와 여당은 LPG 차량 규제를 모두 풀 방침”이라며 “미세먼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LPG 차량의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LPG 차량은 1982년 도입됐지만 택시·렌터카·관용차 외에 국가유공자·장애인용 등으로 한정돼 있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미세먼지 대책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LPG 차량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여겨졌다. 특히 개정안은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으로 꼽히며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오는 2021년에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LPG를 사용하는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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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LPG 차량 규제 폐지에 따른 미세먼지 감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 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LPG 차 규제가 폐지되면 2030년 기준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톤, 초미세먼지(PM 2.5)는 최대 71톤 감축될 것이라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도 있다. 환경피해비용은 3,327억~3,63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LPG 차 보급 확대로 경유차와 휘발유차 판매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정유업계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유 가격을 휘발유 대비 100%로 조정해도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0.6%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 바 있다. LPG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LPG 규제가 풀리면 약 3,0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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