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탈리아 성폭행’ 여자 못생겼단 이유로 무죄? “매력 없어”…중세에나 볼 법한 것

이탈리아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인 외모’라며 가해자들의 성폭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시민 200여 명이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해당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판사 3명이 모두 여성이란 사실이 밝혀졌다.

가디언는 1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도시 안코나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에 대한 2017년 항소심의 결과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뒤늦게 세상에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두 남성(가해자)은 2015년 당시 22세였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1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심에서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자 같아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성폭행 피해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됐으며 피고인들은 “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세 명의 여성 판사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여성의 사진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편, 항소법원 앞에서 열린 항의 시위를 조직한 여성단체 대변인 루이자 리치텔리는 남성들을 석방한 판결은 “중세에나 볼 법한 것”이라며 “이런 판결이 세 명의 여성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문화적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악”이라고 주장했다.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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