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稅혜택 줄어드니... 신규 주택 임대사업자 15개월만에 최저

2월 5,111명 등록...22% 급감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 혜택이 대폭 줄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5,111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6,543명 대비 21.9%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2월(1만 8,600명)의 27%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을 통해 새로 집을 사서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세제 혜택을 대폭 줄여서다. 취득세·재산세·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은 그대로지만 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8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종부세 합산,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최소 4년에서 최대 8년의 의무임대를 어기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부담을 대폭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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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이 축소되면서 지난해 말 임대 주택등록이 급증했다”며 “올해는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신규 등록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 구청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창구./서울경제DB모 구청의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창구./서울경제DB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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