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부가 개인이 필요하지 않는 토지와 건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각지에서 상속을 포기한 토지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권리관계 등 조건이 충족되는 토지를 기증받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민법상 주인이 없는 토지는 국가에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토지 권리관계 파악이 쉽지 않아 지금까지 국가 귀속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중개업체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에 기부된 토지는 공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민간 이용을 위한 개인 기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소유주를 알 수 없는 토지를 줄이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관리자가 대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다.
■귀속 확대 시도 이유는
주인없는 토지 410만㏊ 넘어서
재정부담 경감·활용도 제고 총력
일본 정부가 토지의 국가 귀속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로 토지 상속 포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로 해석된다. 토지를 상속받은 자녀가 멀리 떨어져 사는 바람에 땅이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토지는 지난 2016년 기준 410만㏊에 달한다. 이는 일본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인 규슈보다 큰 규모다. 이러한 추세라면 방치되는 토지 면적이 오는 2040년께 홋카이도에 육박하는 720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땅이 급증하면서 국가의 재정적 부담도 불어나고 있다. 신문은 정부가 소유자를 찾는 데 드는 비용과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 등의 누적액이 6조엔에 이른다고 전했다.
다만 국가가 무제한 토지를 수용할 경우 국가 관리비용이 오히려 늘어나고 재산세 수입도 줄어들 수 있어 일본 정부는 낙후된 주택이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토지 및 담보권이 설정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