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 9,596건...최근 8년새 최고치




지난해 부동산 업·다운계약 등 실거래 신고 위반 건수가 최근 8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지난해 집값 급등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 등 단속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선수가 총 9,596건, 위반자가 1만7,289명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같은 허위신고 적발건수는 지난 2017년(7,263건)보다 32% 증가했다. 또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탈세 의심건수는 2,369건으로 2017년보다 4.4배 늘었다. 국토부는 신고 위반자에게 35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 증여·양도세 탈루 등 탈세 의심건 2,369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허위 신고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8,103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06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19건이었다. 가격 외 허위신고(383건), 증빙자료 미제출(63건), 개업 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62건) 등도 다수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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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허위 신고가 이처럼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집중 단속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집값이 급등했던 서울 전 지역에 대해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과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3개월 가량 집중조사를 실시했다. 부동산거래조사팀은 실거래 신고건 가운데 업·다운계약 의심건, 미성년자 거래건, 단기 다수거래건 등 958건을 조사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내용을 정밀조사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해 총 655건의 신고를 접수 받았다. 조사전 최초 자진신고시 과태료 100% 면제, 조사후 자료제공과 협조시 과태료 50% 면제 등을 제공해 총 1,522명에게 과태료 105억원을 부과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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