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초등1·2 방과후 영어·미세먼지, 늑장·졸속처리 우려

공교육정상화법 등 9개 법안 처리

방과후 영어 시작시기 학교마다 달라 혼선 불가피

앞으로 초등학교 1·2학년도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게 됐다. 일반인은 제한 없이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는 게 가능해졌다. 국회가 관련 법안을 각각 늑장·졸속 처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미세먼지대책 관련 법 개정안 8개 등 총 9개의 개정안을 처리했다.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은 1·2학년의 ‘영어 방과 후 학교 과정’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1·2학년은 선행학습 금지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도 영어를 배울 수 없었다. 영어가 3학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돼 있는 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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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영어 수업이 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 허용되면서 학부모와 학교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2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학교가 계획돼 있지도 않았던 수업을 급작스럽게 만들 텐데 어떻게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며 “이미 학원에서 친구를 사귄 아이가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과 후 영어 수업의 시작 시기는 학교마다 다를 수 있어 일부 혼선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털어놨다.

이날 국회는 미세먼지대책 관련 법 개정안도 대거 통과시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는 ‘사회재난’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일반인의 LPG 차량 구입 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의 통과로 각급 학교 교실에는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가 의무화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기차·수소차 관련 법안이 아니라 LPG 차량 관련 법이 갑자기 통과돼 어안이 벙벙하다”며 “LPG 차량 구매 제한 폐지가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법안을 처리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지훈·이경운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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