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가을 국정감사 기간 자유한국당과 청와대, 기획재정부 간 갈등을 낳았던 대통령 비서실 업무 추진비 적정성 문제에 대해 감사원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전수 조사 결과 사적 사용 사실은 확인 되지 않았으며, 고급 음식점에서 사용한 경우도 업무의 특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3일 감사원이 공개한 중앙행정기관 11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공휴일과 주말, 심야(오후 11시 이후)에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2,461건이었다.
감사원은 “2,461건을 확인한 결과 집행목적·집행사유·집행일시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작성·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해당 증빙서류에 기재된 내용 및 그 적정 여부에 대하여 직상급자가 검토·결재(부적정 사례 발견 시 반납 조치)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통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같은 기간 주점에서 사용된 81건은 단란이나 유흥주점 등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 등 집행이 허용되는 업종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별도로 국정감사 기간 의혹이 제기됐던 고급 일식 음식점에서 50만원 이상 결제한 43건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 조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례 중 일부는 메뉴당 금액이 10만 원에 가까운 일식 음식점에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업무 특성상 음식점 이용자들과의 분리를 통한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음식점 이용자 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 음식점을 업무 협의 및 간담회 장소로 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더불어 감사원은 “일식 음식점에서의 업무추진비 집행 건은 집행 내역·집행장소·집행목적·집행사유 및 참석자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를 작성·관리 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안 상의 이유로 공개는 하지 않았다.
이밖에 대통령비서실이 업무추진비를 영화 관람 등 오락비로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용내역을 확인해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영화 ‘택시 운전사’ ‘1987’ 관람과 외국정상급 인사 방한 행사 관련 장소 임대료, 음료 및 다과 구입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화점 사용도 행사 물품 구입에 따른 것이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이 2017년 9월 간담회용 다과 구입, 2018년 5월 평창동계올림픽 기념품 구매 등 일부 사용 내역의 경우 증비 서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