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난방기기를 설치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도 함께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강원도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과 민박, 한옥체험업소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인 가스·기름·연탄 보일러를 설치할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도시의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