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난민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난민심사 업무 공무원을 20% 가까이 대폭 증원했다. 그동안 계약직으로 채용해온 통역인력도 처음으로 상근직 공무원화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심사와 난민통역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 경력 공무원 총 10명을 지난 4일 채용했다. 이 중 난민심사 담당 공무원은 총 8명으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난민과에 3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5명이 배정됐다. 나머지 2명은 전문 통역인력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아랍어와 프랑스어 통역을 전담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4월5일까지 2주간 충북 진천군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난민심사 실무과정 합숙교육을 받은 후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난민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에 증원된 인력은 난민신청으로 인한 업무 적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특별히 만든 정원이다. 다만 아직 공고를 낸 인원 중 절반만 채용된 상태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도 전문임기제 경력채용’ 공고를 내고 20명(심사 15명, 통역 5명)을 채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나머지 10명은 조만간 재공고해 충원할 예정이다.
기존에 법무부 내 전체 난민심사 인력은 총 55명이었으나 밀려드는 난민신청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해 난민신청자는 1만6,173명이었으나 심사가 종료된 수는 3,879명에 불과했다. 실제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경우 심사 인력은 15명에 불과하지만 난민신청 후 심사면접을 기다리는 인원만도 약 1만명에 달한다. ★본지 3월13일자 9면 참조
법무부는 올해 전문임기제 20명을 포함해 난민 담당 인력을 91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난민 담당 공무원이 증원됨에 따라 심사 업무 정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계약직이 아닌 전문임기제 통역 공무원이 채용되면서 심사 일정 조율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계약직 통역사와 심사직 공무원, 난민신청자 등 세 명의 시간을 맞추느라 심사 기간이 길어지기도 했다”며 “앞으로는 통역사가 상주하게 돼 효율적인 심사가 가능할 것 같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아랍 지역 국가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어려움도 다소 해소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내 난민신청서는 영어·프랑스어·한국어 등 3개 언어로만 작성이 가능해 아랍어를 쓰는 신청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하거나 개별적으로 조력자를 구해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새로 채용된 통역 담당 공무원들은 주로 난민신청서 번역과 난민면접 통역을 맡아 이들을 돕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