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시세 12억이면 '고가'...정부 기준 또 논란

12억~15억 구간 상승률 가장 높아

명확한 근거 없어 형평성 시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고가’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4일 공개한 공동주택 예성공시가격에서 “시세와 격차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오르는 주택의 평균·중위가격을 볼 때 조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도 고가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인 바 있다.


이날 발표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약 28만 2,000가구로 전체의 2.1%다. 이는 지난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1.09%, 14만 가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보다 앞선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에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9만 2,000가구로 전체의 0.7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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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에 시세 12억 원을 공동주택 고가 기준으로 봤다. 이에 맞춰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15%로 구간별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2.45% 줄었다. 심지어 전체의 0.1%에 불과한 시세 30억 원 초과 주택은 13.32%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 12억 원 짜리 아파트보다 3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더 적게 오른 셈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때도 1㎡당 2,000만 원 이상 고가토지에 대해 평균 시세 반영율(64.8%)보다 높은 70%를 책정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만 시세의 70% 선까지 반영률을 끌어올려 평균 시세반영률을 51.8%로 맞추는 식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 원을 넘겨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이 고가주택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가주택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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