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된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약 28만 2,000가구로 전체의 2.1%다. 이는 지난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중 1.09%, 14만 가구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다. 그보다 앞선 201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당시에는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약 9만 2,000가구로 전체의 0.74%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번에 시세 12억 원을 공동주택 고가 기준으로 봤다. 이에 맞춰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인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18.15%로 구간별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시세 3억 원 이하 주택은 공시가격이 2.45% 줄었다. 심지어 전체의 0.1%에 불과한 시세 30억 원 초과 주택은 13.32% 오르는 데 그쳤다. 시세 12억 원 짜리 아파트보다 30억 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더 적게 오른 셈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때도 1㎡당 2,000만 원 이상 고가토지에 대해 평균 시세 반영율(64.8%)보다 높은 70%를 책정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도 시세 15억 원 초과 주택만 시세의 70% 선까지 반영률을 끌어올려 평균 시세반영률을 51.8%로 맞추는 식이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7억 원을 넘겨 현재는 공시가격 9억 원이 고가주택이라고 보기 힘들다”며 “고가주택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