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공급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국가필수의약품 ‘미토마이신씨(사진)’가 차질없이 공급을 지속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토마이신씨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 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가 올해 6월까지 해당 제품의 생산 및 공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본지1월24일자 17면, 2월14일자 18면 참조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서 미토마이신씨와 동일 성분 의약품 허가를 갖고 있다”며 “6월까지 생산 준비를 하고 이후 미토마이신씨 제품을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토마이신씨의 수입업체인 다국적제약사 한국쿄와하코기린은 지난 1월 11일 식약처에 3월 29일 자로 해당 제품의 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미토마이신씨는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공급을 중단하려면 60일 전에 보건당국에 알려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한국쿄와하코기린의 공급 중단 통보 후 미토마이신씨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과 협의해 대체 의약품 생산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국내 시장 수요를 충족할 만큼의 미토마이신씨를 생산할 때까지 한국쿄와하코기린의 제품 공급도 계속된다. 지난달 28일 한국쿄와하코기린은 식약처에 오는 8월까지 미토마이신씨를 공급하겠다고 2차 보고했다.
미토마이신씨는 본래 항암제로 허가를 받았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의사의 책임 아래 녹내장이나 라섹 수술의 보조 약물로 많이 쓰인다.
미토마이신씨를 사용하면 라섹 수술 후 근시 퇴행이나 각막 혼탁을 억제할 수 있고, 과도한 상처 치유 반응을 막아 녹내장 수술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녹내장, 라섹 수술 후 미토마이신씨의 역할을 대체할 의약품은 없다.
이 때문에 미토마이신씨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녹내장, 라섹 수술을 앞둔 환자의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으나 이번 조치로 한시름 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