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개별공시지가가 공개됐으며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으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클릭하면, 광역시·도 홈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뜬다.
이어 각 시·도·군 등 정보를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공시일자 등 정보를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내야 한다.
또한,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