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내 소송전으로 사업이 중단됐던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삼익’ 아파트 재건축에 파란불이 켜졌다. 인허가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이었던 조합설립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청담삼익은 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 중 하나다. 대법원 판결로 지난 2017년 11월 이후 중단됐던 사업을 재개하고 이주를 준비하는 등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청담삼익 일부 조합원 및 상가 소유자들이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승·패소로 엎치락뒤치락했던 조합설립이 결국 타당하다고 선고되면서 함께 엉킨 다른 소송도 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청담삼익은 상가 소유자를 포함하지 않고 조합을 설립했다며 갈등이 시작됐다. 2017년 10월 상가 소유자는 강남구청과 조합을 상대로 조합설립 인가 무효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에 관련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총회 관련 소송도 구청이 패하며 분양 및 이주가 모두 중단된 바 있다.
조합 측은 걸림돌이었던 조합설립을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상가 관련 조합설립 1심 패소 때문에 다른 인허가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서 “늦게나마 인정받았으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조합설립 승인이 승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주 총회를 거친 후 나머지는 일정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980년 5월 준공된 청담삼익은 12개 동, 총 888가구 규모다.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최고 35층 9개 동, 1,230가구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한강 변에 위치한 청담동 일대 최대 재건축 단지이고 삼성동 GBC와도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