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팅앱 통한 청소년 성매매 20명 적발 "청소년 채팅앱으로 유인해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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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동안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를 단속한 결과 성매매 행위자 등 20명을 적발했다.

15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부터 2달 동안 경찰과 합동 단속으로 성매매 행위자 6명, 알선자 3명, 피해 청소년 1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피해 청소년은 16살에서 19살로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이었고 3명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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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피해청소년을 채팅 앱으로 유인해 성매수한 남성이 이후 다른 성매매를 알선하는 수법들이 나타났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보다는 차량에서 성매매를 하는 추세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며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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