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의 한 장어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해왔다는 신고가 접수돼 행정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7일 고창군에 따르면 고창군 아산면의 한 장어양식장 주인 A(63)씨가 양식장에서 공업용 포르말린을 사용했다는 전직 종업원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종업원은 ‘주인이 양식장 수조와 물탱크 등을 청소할 때 포르말린을 쓰라고 지속해서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고창군은 전했다.
업주 A씨도 ‘소독과 청소용으로 포르말린을 물에 타서 썼다’고 말했다고 고창군은 전했다.
이 양식장은 2천500㎡ 규모로, 한 달 평균 3t가량의 장어를 전국에 유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창군은 이 양식장에서 20ℓ들이 포르말린 용기 5통을 발견했다.
다만 이것이 불법 공업용인지, 법적으로 허용된 수산용인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고창군은 이른 시일 내에 이 용기를 수거해 공업용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공업용 포르말린은 접착제나 플라스틱 합성원료로 사용하는 유독물질로 양식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면 수산자원관리법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앞서 지난해 말 고창군의 한 뱀장어 양식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니트로푸란’이 검출돼 물의를 빚었다.
고창군 관계자는 “공업용 포르말린 여부와 사용 기간 및 범위 등을 면밀히 조사해 행정 처분을 하고 필요하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