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 등 전국 15개 시중은행 창구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 담보 대출’ 2종을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저금리 시기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 상승기에 상환 부담이 커지는 위험을 막기 위한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4월 각 금융 업권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관리간담회를 열고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 완화와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당초 지난해 말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었지만 은행권의 준비 부족으로 출시일이 3개월가량 늦춰졌다.
새로운 리스크 경감형 주택대출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금리 상한형’ 등 두 종류다. 월 상환액 고정형은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 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연 3.6% 변동금리(30년만기)로 대출받아 매달 135만9,000원을 갚고 있는 대출자는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상환액이 151만3,000원으로 16만원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월 상환액 고정형 대출을 이용하면 이전과 같은 135만9,000원만 부담하면 돼 안정적인 가계운용이 가능해진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이며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반영해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정할 예정이다.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에게는 0.1%포인트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이 상품은 대출금 증액 없이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엔 종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증액이 있는 대환이나 신규대출은 현행 규제비율을 적용한다.
금리 상한형은 금리 상승 폭을 연간 1%포인트, 5년간 2% 포인트 이내로 제한하는 상품이다.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에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3억원을 대출받아 현재 3.5%의 변동금리로 매월 134만7,000원을 갚고 있는 대출자가 금리 상한 상품에 가입하면 이후 5년간 금리가 3%포인트 급등해도 매월 상환액을 13만7,000원 아낄 수 있다.
이 상품은 기존 대출에 별도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여서 LTV·DTI·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출금리는 은행의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기존보다 0.15~0.2%포인트 높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금리가 지속 됐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번 상품 출시로 상환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