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노동부, 청년 취준생 대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25일부터 접수 받아

대학·대학원 졸업 후 2년 이내 청년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

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이상복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장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8일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를 시행하며 오는 25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간 한 달에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고졸 이하 대학교·대학원 졸업 혹은 중퇴한 지 2년 이내의 만 18~34세 미취업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이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올 한 해 총 8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하고자 하는 청년은 25일부터 온라인·모바일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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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전 동영상 수강 및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원하는 청년에게는 일대일 심층 취업상담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유흥·도박·성인용품 등과 고가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에는 쓸 수 없으며 클린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뒤에는 미리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해 매달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했다고 밝혔다. 작년 3월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을 통해 도입하기로 밝힌 바 있다. 지자체의 유사한 사업과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자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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