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집행유예 안심마세요"…마약·음주운전 보호관찰 적극 구형한다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률 현저히 낮아

"보호관찰 및 치료감호로 재범 방지"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법무부가 마약·음주운전 재범을 막기 위해 집행유예가 내려지더라도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18일 법무부는 “최근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발생한 마약 유통 및 투약 사건으로 마약범죄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해 윤창호 군과 같은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재범 방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6년 37.2%, 2017년에는 36.3%에 달한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같은 기간 44.5%, 44.7%였다고 발표했다. 전체 10명 중 4명 정도가 마약, 음주운전이 적발된 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셈이다.


법무부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보호관찰을 적극적으로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약 범죄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약물검사와 전문가 상담을 받고, 음주운전의 경우 알콜 치료 프로그램 등의 실시로 현저히 낮은 재범률을 보인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자 중 마약범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재범률이 8.1%, 7.0%, 5.1%였고, 음주운전은 같은 기간 5.9%, 5.3%, 4.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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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검찰에 마약 및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 보호관찰 및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집행유예 선고 시 보호관찰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정신질환자나 마약·알콜 사용 습벽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해 재범 원인을 제거한다는 내용도 대책에 포함됐다.

법무무 관계자는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마약·음주운전 범죄를 엄단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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