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재판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오는 27일자로 법원의 재임용 심사를 통과했다. 판사들은 임기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아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4월 임용 20년을 맞는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영장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8일 그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했고 대신 8월31일까지 사법 연구 업무를 지시했다. 성 부장판사는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재판장을 맡아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해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