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공시가보다 시세 떨어진 단지 ... 멈추지 않는 거제·울산의 눈물

거제 옥포동 무지개타운 72㎡

시세 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아

울산·김해·창원도 사정 비슷

현지주민 이의신청 줄 이을듯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주택시장이 반등할 분위기였는데 대우조선해양이 인수 된다고 하자 다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회사가 정리되고 인력이 감축될지 모르니 또다시 주춤한 상황입니다.”(경남 거제시 옥포동 A 공인 대표)

지난해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하락한 울산·거제를 비롯한 동남권 제조업 벨트의 주택시장이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맞춰 최근 공개된 올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역시 크게 하락했다. 아파트 값이 공시가격보다 비싼 것이 당연한 데 이들 지역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 공시가 보다 아파트 값이 더 떨어진 것. 공시가격이 실제 아파트 매매 거래가와 비슷한 단지까지 등장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 못지않게 하락한 곳 역시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경제신문이 국토교통부의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지난해 실거래가 자료를 조사한 결과 울산·거제·김해·창원 등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이 100%에 근접한 단지가 적지 않게 나왔다. 정부가 밝힌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 68.1%이다. 하지만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높았다.

우선 지난해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경남 거제(변동률 -24.18%)는 올해 공시가격도 -18.11%로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하지만 큰 폭의 조정에도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쳤다.


실제로 옥포동 성은아파트 전용 59.81㎡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5,800만원에서 올해 4,000만원으로 31% 급락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2월 4,000만원에 실거래됐다. 공시가격이 30% 이상 떨어졌지만 현실화율은 100%를 기록한 것이다. 옥포동 무지개타운 전용 72.37㎡의 경우는 더 심하다. 올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8.3% 내려간 6,6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 실거래 된 6,400만원보다 오히려 더 높다. 옥포동의 덕산1차도 올해 공시가가 4,600만원이고 지난해 하반기 내내 거래가 없다가 이달 초 5,000만원에 거래돼 현실화율이 92%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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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울산의 평균 공시가는 올해 10.5% 하락했고 그중에서도 울산 동구는 -12.39% 떨어졌다. 동구 동부동의 현대패밀리동부 전용 49.85㎡의 공시가격은 올해 15.9% 떨어져 7,4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실거래가는 8,100만원이다. 현실화율이 91.4%에 달한다. 올해 초에는 8,000만원까지 실거래가가 추가 하락했다. 화정동의 대송현대목재 전용 55.32㎡의 올 공시가격은 7,600만원으로 27.62% 내렸지만 지난해 말 8,860만원의 실거래가에 비하면 현실화율이 85.8% 수준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세 번째로 크게 하락한 김해(-12.52%)도 공시가격이 시세와 비슷했다. 김해 삼계동 화정마을6단지부영 전용 49㎡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6,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6.9% 하락했다. 지난해 말과 올 초 8,000만원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은 85%가량이다. 지내동의 청솔2차 전용 84.99㎡의 경우 올해 공시가는 1억9,600만원으로 예정됐고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가인 2억3,900만원에 비하면 82%다. 여기에 지난달 1억9,300만원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면 현실화율은 101.6%로 뛴다.

창원도 현실화율 80%를 넘는 단지가 등장했다. 창원 성산구 남산동 대우 2차 전용 67.85㎡의 올해 공시가격은 8,800만원. 지난해 마지막 실거래가는 1억500만원으로 현실화율은 83.8%였다. 진해구 풍호동 우성 전용 59㎡도 올해 공시가는 6,400만원, 지난해 실거래가는 7,4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86.5%까지 치솟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은 물론 하락폭이 큰 지역에서도 이의신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거제와 울산처럼 아파트 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도 현실화율이 100%인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을 매긴 시점 차이 때문에 공시가가 거래가와 유사하게 매겨질 수 있다”면서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한 지역의 주민 입장에서는 적은 세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이의신청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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