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에스피(073010)는 부산지법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자금력 있는 제3자에게 인수돼 재정·경영이 정상화됐으며 변경 회생계획에 따른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등을 전액 변제해 회생계획의 대부분을 이행했다”고 법원의 종결 사유를 전했다./권용민기자 minizz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