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연합뉴스, '北노동신문 무단배포' 혐의로 뉴스1 고발

"통일부 승인 없이 노동신문 콘텐츠 다량 배포…남북교류협력법 위반"

"계약 추진 과정에 문제 없어…추후 정부 지도 따를 것"

연합뉴스는 18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뉴스 1을 고발했다. 뉴스 1은 연합뉴스 고발에 대해 “계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연합뉴스는 18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뉴스 1을 고발했다. 뉴스 1은 연합뉴스 고발에 대해 “계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18일 연합뉴스가 머니투데이 계열 뉴스통신사인 뉴스1과 대표이사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측은 뉴스1이 올해 1~3월 북한 노동신문 기사나 사진 등을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 반입한 뒤 포털사이트와 다른 신문사 등에 보도·배포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근거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1항으로 남북 간 교역에 있어 물품 등을 반출·반입하려면 품목과 거래형태,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해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연합뉴스는 “‘물품 등’에는 용역이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디지털 상품)도 포함되며, 인쇄물과 신문 등도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2017년 3월 통일부의 승인을 받은 뒤 노동신문의 해외판권 대행사인 일본 소재 코리아메디아와 공식 계약을 맺었다. 코리아메디아는 작년 연말 연합뉴스와 계약을 해지했으나 뉴스 1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최근까지도 노동신문 기사와 사진을 제공하는 등 연합뉴스와 배포권 계약을 계속 유지해왔다는 게 연합뉴스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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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합뉴스는 뉴스1이 노동신문 콘텐츠를 정부의 특수자료 취급 허가 없이 사용한 점을 지적했다. 국가정보에 관한 법령상 특수자료에 해당하는 노동신문 콘텐츠는 감독부처의 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취급할 수 있다.

연합뉴스는 “무단 반입과 배포가 특정 언론사의 권한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남북 교류 질서 등 공익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백규 뉴스1 사장은 지난 14일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공지 글에서 “이번 계약은 새 계약사가 선정되는 정상적 사업 절차에 따라 이뤄졌고 과도한 경쟁으로 교류협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계약금액이나 기간 그리고 배포방안까지도 통일부의 조언과 지도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1 측은 미승인 콘텐츠 배포 등에 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계약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정부의 지도를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최정윤 인턴기자 kitty4199@sedaily.com

최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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