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실형을 받고 수감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19일 새벽 석방돼 그간 수감됐던 서울남부구치소를 떠났다. 지난 2016년 11월6일 구속된 지 2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 2개월씩 세 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출연금을 내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