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다코(046070)의 ‘감사의견 비적정설’에 대해 회사 측에 조회공시를 요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4시32붙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코다코의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