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물뽕’·마약 불법판매, 식약처로 신고하세요

전담 신고창구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부터 식약처 홈페이지에 온라인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전담 신고 창구인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온라인상의 마약류 광고·판매, 의약품 판매, 식품· 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이다. 신고 내용은 ▲마약(일명 ‘물뽕’, 최음제 등)을 SNS, 온라인게시판을 통해 모바일메신저ID를 홍보하며 개인간 거래를 유도하는 광고 ▲의약품을 인터넷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SNS에서 판매 ▲식품·화장품을 각종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거짓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 ▲의약외품·의료기기를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판매 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창구 신설로 올해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자 신고가 활성화되어 건전한 식·의약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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