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봉선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A 씨는 지난해 광주 집값도 크게 뛰고 자녀도 곧 서울로 직장을 옮길 예정이라 절세 차원에서 증여를 결심했다. 증여세만 6억 원에 달했지만 전세를 놓고 보증금으로 이를 처리해 다주택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지난 달 아파트 증여 건수가 서울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광주·대구·부산·경기권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며 증여 거래만 늘어나는 현상이 지방으로 확산 되는 모습이다. 지방 광역시도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증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현황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증여 거래는 562건으로 지난 1월 1,511건에서 62.8% 급감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량도 지난달 5,841건에서 4,696건으로 줄었다. 서울은 이미 증여할 만한 주택 소유자는 상당 부분 증여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경기도와 광주·대구·부산 등의 증여는 2월 들어 증가했다. 경기도는 2월 1,629건이 증여돼 지난달(1,466건)에서 반등했다. 수원의 경우 617건으로 1월(137건) 대비 4.5배가 급등했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292건과 340건으로 지난 1월 264건, 281건에서 증여 거래가 증가했다. 특히 광주광역시는 2월 245건이 증여돼 2006년 집계 이래 월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세무팀장은 “서울에서 먼저 증여 붐이 일고, 이것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증여 관련 상담이 많으며 여기에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지방 다주택자들도 증여를 포함해 포트폴리오 정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