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권구찬 선임기자의 관점]예산지출 통제...유럽 재정위기 후 도입국가 2배 늘어

■주목받는 '재정준칙'

"번만큼 쓴다" 美 '페이고' 부활

스웨덴은 GDP의 2% 흑자 원칙

韓은 '재정건전화법' 국회서 낮잠




정부 지출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재정준칙이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계기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 때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그리스를 비롯한 남부 유럽 국가를 강타했다. 국가부채 비율이 200%에 육박하던 그리스가 국가부도 위기에 처하자 유럽연합(EU)과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공짜 점심은 없는 법. IMF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혹독한 구조조정을 강요했듯 EU 역시 초긴축재정을 요구했다. 이를 계기로 유명무실하던 유럽 재정준칙은 ‘신 재정협약’으로 발전하면서 구속력이 부여됐다. 유럽 재정준칙은 국가부채 비율을 60%, 재정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의무 불이행 시 회원국 제재가 가능하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와 재정수지·지출·수입 준칙 등 네 가지 형태로 나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70여곳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대개 복수의 준칙을 둔다. 미국은 페이고(Paygo)라는 지출통제 장치를 둔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예산통제법(BEA)에 근거한 페이고 준칙은 ‘번 만큼 쓴다(Pay as you go)’는 의미로 새 지출 수요가 발생하면 이를 상쇄할 세입 법안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이 준칙은 한때 폐지됐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부활됐다. 영국과 독일·폴란드는 국가부채 준칙을,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재정수지 준칙을 두고 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0년 지출통제 장치인  ‘페이고’ 규정을 부활시켰다.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0년 지출통제 장치인 ‘페이고’ 규정을 부활시켰다.


1990년대 초 심각한 경제난을 겪은 스웨덴은 재정준칙 도입으로 환골탈태한 모범국가로 통한다. 국가부채 비율이 90%를 육박한데다 때마침 불황이 닥치자 속수무책이었다. ‘재정절벽’을 절감한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결단을 내렸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에 이르는 재정감축을 단행하고 재정흑자를 달성하기 위한 나라 살림 안정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스웨덴의 제1 재정준칙은 GDP 대비 2%의 재정흑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령화 대비와 연금재정 충당을 위해서다.


우리나라도 국가재정법상 재정준칙이 있기는 하다. 초과 세수와 예산 불용액을 합친 세계잉여금은 국가부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세계잉여금은 규모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재정규율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추경의 요건도 일종의 재정준칙이지만 모호하기 짝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 90차례 추경이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부결된 사례가 없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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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정부가 2016년 강력한 재정준칙을 담은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탄핵 국면에 묻혀버린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는 당시 스웨덴의 재정절벽과 극복 경험을 모델로 삼았다고 한다. 제정안은 유럽처럼 국가부채 비율 45%와 재정적자 비율 3%로 제한하고 미국식 페이고 원칙 등을 담고 있다. /chans@sedaily.com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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