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임대전용산단 입주 허용

앞으로 노동계·지방자치단체 등과 상생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입주해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상생형 지역 일자리 기업의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 등 지역 경제 주체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를 선정한다.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중소기업과 해외유턴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급하는 장기 저가의 용지인데 앞으로 이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도 동일한 입주 혜택이 부과된다. 임대기간 최장 50년에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 수준인데 인하 혜택을 받게 되면 조성원가의 1% 수준까지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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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지역 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거나 고용사정이 악화될 경우 해당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새로 포함됐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일정 기간 사업시행자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지침이 개정되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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