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정모(46)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광산구 운남동 한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구모(60·여)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구씨는 머리 등을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정씨는 약 1시간 뒤 사고 발생지점으로부터 약 10㎞ 떨어진 서구 풍암동에서 또 추돌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2%로 측정됐다.
광산경찰서는 음주 사망사고로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씨에게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