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용효과 냈다고 노인일자리는 연장?

당초 9월 종료서 연말까지로 협의

복지부 "20만명 대기…현장 요청"

추경 확정땐 예산 추가투입 될듯

정부가 노인일자리 사업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조기 시행을 하면서 고용지표 개선 효과를 본 영향인데, 예산을 단기 일자리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당초 9월께 종료되는 노인일자리 사업기간을 연말까지 늘리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10~12월 소득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부는 올해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겨울철 저소득 노인의 소득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예년(3월초)보다 빠른 1월 중순에 사업을 시작했다. 그 덕에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26만3,000명이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9만7,000명 많아져 1982년 7월 통계작성 후 가장 크게 늘었고, 특히 65세 이상은 26만2,000명이나 증가했다. 복지부는 사업에 참여하려는 노인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사업량 확대 및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현장의 요청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인일자리를 지난해 51만개에서 올해 61만개로 10만개 확대했음에도 대기자는 2017년 4만6,000명, 2018년 11만명, 2019년 20만1,000명으로 급속히 늘어나는 모습이다. 올해 국비(8,220억원)와 지방비(8,268억원)를 합쳐 총 1조6,487억원이 책정됐다.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은 쓰레기 줍기 같은 봉사활동을 하루에 2~3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원가량을 받아 만족도가 높다.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논의 중인 만큼 추경안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도 추가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남은 사업기간 예산집행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소득 보전 효과는 있으나 노인일자리 증가를 통한 취업자 수 증가가 고용지표에 착시효과를 줄 수 있으며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경수 성균관대 교수는 “60세 이상의 일자리 증가가 60세 이하 감소를 상쇄하고 남는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미숙련 노동자의 고용감소 현상이 일어나는데 직업훈련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