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현대중 노조 일부 “1사 1노조는 무효”…가처분 제기

노조 일부 조직, 노노갈등 표출…“하청 노동자 노조 수용해선 안돼”

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조원/연합뉴스구호 외치는 현대중공업 노조원/연합뉴스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노조가 원청과 하청 및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노조 일부 조직이 이 조치가 무효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내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일부 조직은 22일 “현재 노조에 흡수된 하청과 일반직(사무직)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무효”라며 “이에 대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처분 신청의 목적에 대해 “‘1사 1노조’시행 규칙은 무효”라는 입장을 전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해 7월 임시대의원회 이후 국내 조선업계 최초로 노조가 하청 노동자 등과 함께 ‘1사 1노조’를 꾸렸다. 하청·일반직 지회 조합원을 현대중 노조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임금·단체협상 교섭에서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 활동 등으로 해고되면 금속노조가 9개월간, 현대중 노조가 3개월간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총 1년 치 생활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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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시행규칙은 추진 과정부터 순탄치 못했다. 당시 일부 현장조직은 “‘1사 1노조’ 시행은 기존 조합원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한 현장조직은 “기존 노조원에게 시행규칙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점, 조합비가 하청 지회 복지 등에 투입되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시행규칙 제정을 조합원 총회로 결정하라”고 요구했으며 다른 현장조직에서는 향후 노조 파업과 집회에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노조는 당초 예상된 일정대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나흘 뒤 대의원회를 다시 열어 통과시켰다. 당시 투표에서도 찬성 69명, 반대 60명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관계자들은 “노조는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조합원 수가 줄어 세력을 늘리는 차원에서 이 시행규칙을 추진했고, 일부 현장조직은 기존 조합원 기득권 유지 차원에서 반발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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