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檢, "최승재 소상공인聯 회장 혐의 없어" 결론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위탁사업비 횡령 혐의 관련

지난해 7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9월 조사해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던 최승재(사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부장 이헌주)는 최 회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가 없다고 처분했다. 검찰은 연합회 내 희망센터 관련 회계자료, 경리 담당직원 진술 등을 검토한 후 횡령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을 고발한 측 역시 검찰에 출두해 관련 사업비 등 지출 내역을 직접 확인한 뒤 의심되는 바가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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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지난 2016년 중소상공인희망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소상공인 희망센터 사업비 4억4,000여만원 중 1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난해 고발을 당한 바 있다. 그러나 사건 조사를 맡은 서울 동작경찰서는 2개월간 연합회의 법인계좌를 추적했지만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지난해 7월 최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에서 연합회의 사업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정부를 위한 무리한 표적 수사”라며 반발했다. 최 회장이 이끄는 연합회가 지난해 8월29일 서울 광화문 앞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반발한 직후 이뤄진 수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넘겼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다시 들여다 볼 수도 있다”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없었는지 아니면 무혐의가 맞는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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