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행자가 먼저’…야간 점멸신호 기준 강화된다

왕복 4차로·제한속도 60㎞ 이하 도로만

점멸신호 때 사고 사망자 비율 3.1%

새벽시간 교통 사망사고의 원인이 되는 점멸신호 운영을 차로 수와 제한속도에 따라 제한하기로 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 운영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사고, 교통량 기준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도로에 강화된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41%(2만779개)에서 운영 중이다.



개선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은 차로 수, 속도, 교통사고 건수를 추가하고 교통량 및 운영시간 기준도 강화됐다. 일단 기존에 관련기준이 없던 차로·속도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 60㎞ 이하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 운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기준은 연간 4건에서 3건 이하인 도로로, 교통량은 시간당 600대에서 400대인 도로로 변경됐다. 점멸신호 운영시간도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자정~오전 5시로 2시간 단축됐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은 새벽시간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시간대 황색은 주의진행, 적색은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행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상신호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점멸신호 교통사고 중 사망자 비율은 3.1%로 일반신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1.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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