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도로에 강화된 심야 점멸신호 운영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점멸신호는 심야시간대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41%(2만779개)에서 운영 중이다.
개선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은 차로 수, 속도, 교통사고 건수를 추가하고 교통량 및 운영시간 기준도 강화됐다. 일단 기존에 관련기준이 없던 차로·속도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왕복 4차로 및 제한속도 60㎞ 이하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 운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기준은 연간 4건에서 3건 이하인 도로로, 교통량은 시간당 600대에서 400대인 도로로 변경됐다. 점멸신호 운영시간도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6시에서 자정~오전 5시로 2시간 단축됐다.
강화된 점멸신호 운영기준은 새벽시간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시간대 황색은 주의진행, 적색은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통행하면서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상신호 때보다 사망자 비율도 높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점멸신호 교통사고 중 사망자 비율은 3.1%로 일반신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1.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