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19일까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모집하고,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서울시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임대료 상승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최소 5년 이상 안정적인 영업활동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으며 이를 통해 총 371건의 임대·임차인 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내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한다. 점포 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하며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안심상가는 서울시청 공정경제담당관에서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 미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안심상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