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변사사건 담당해 정신적 스트레스 받은 사실 인정돼

1심, 2심 모두 '공무상 재해' 인정

경찰/이미지투데이경찰/이미지투데이



변사사건을 담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담당, 자해나 자살 등의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했다.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2016년 6월 휴가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은 A씨가 공무상 사유로 자살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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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5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인정했다. 비록 A씨가 어려서부터 종종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등 자살과 관련해 개인적 취약성이 있긴 했지만, 실제 극단적 선택을 실행에 옮긴 건 임용된 이후인 만큼 공무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상 스트레스로 행위 선택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찰 조사로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며 “망인의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단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공단에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신화 인턴기자 hbshin1207@sedaily.com

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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